안녕하세요.
근로자 1월 급여신고시에 국민연금이 인상이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제는 총 9% 인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4.5%사업자 4.5% 근로자 였는대
어떻게 변동이있는지
혹은 변동이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 국민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요율만 변경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2022년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똑같은 요율이 적용되어 총 9%입니다.(회사 4.5%, 근로자 4.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현재까지는 총 9%로 노동자 4.5%, 사업자 4.5% 분담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보험요율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4.5%입니다.
다만, 2022.07.01.부터 2023.06.30.까지 보험료 공제의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2023.1.1.부터 종전 보다 인상되었으나 국민연금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의 경우 국민연금보험요율은 2022년의 9퍼센트(근로자, 사업주 각각 4.5퍼센트)와 동일하게 9퍼센트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년도 국민연금 요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대로 각각 4.5% 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부담분은 변동이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9% (근로자 4.5%, 사업주 4.5%)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국민연금의 경우 요율이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4.5%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급여액이 5.1%로 올라 해당 내용과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시 그 급여액이 인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9%로 유지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분담해 4.5%씩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