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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1.10

2023년도 국민연금이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1월 급여신고시에 국민연금이 인상이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제는 총 9% 인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4.5%사업자 4.5% 근로자 였는대

어떻게 변동이있는지

혹은 변동이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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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 국민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요율만 변경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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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2022년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똑같은 요율이 적용되어 총 9%입니다.(회사 4.5%, 근로자 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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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현재까지는 총 9%로 노동자 4.5%, 사업자 4.5% 분담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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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보험요율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4.5%입니다.

    다만, 2022.07.01.부터 2023.06.30.까지 보험료 공제의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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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2023.1.1.부터 종전 보다 인상되었으나 국민연금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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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의 경우 국민연금보험요율은 2022년의 9퍼센트(근로자, 사업주 각각 4.5퍼센트)와 동일하게 9퍼센트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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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년도 국민연금 요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대로 각각 4.5% 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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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부담분은 변동이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9% (근로자 4.5%, 사업주 4.5%)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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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국민연금의 경우 요율이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4.5%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급여액이 5.1%로 올라 해당 내용과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시 그 급여액이 인상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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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9%로 유지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분담해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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