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 이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주택이 상기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양도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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