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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솔개260

매너있는오솔개260

25.02.15

전세를 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어요. 세입자는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퇴거하기전에 공사를 해도 되나요?

전세를 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탐지업체에 의뢰하여 누수를 점검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누수탐지를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만약 전체 배관 교체 공사를 하게 된다면 불편함때문에 계약서에 계약된 기한까지만 살고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전세금입니다.

세입자가 4억에 전세를 살고있는데 만약 이사를 간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를 받기위해 공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거주중인 임차인은 본인들이 퇴거하고 나서 공사를 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세입자를 받기까지 몇달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방법은 비록 지금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불편하지만 최대한 지장이 없게 공사를 진행하여 누수배관을 교체하여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지장이 없게끔 해주어야 전세금 지급이 원활하게 되는것입니다.

임차인이 거주중에 공사로 불편하여 퇴거 후에 공사를 하기 원하는데 그렇게되면 다음 전세인을 구하지 못하여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으니 현 임차인 거주 기간에 공사를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전문선생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사는 현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진행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현 임차인이 공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사가 불가능하므로 임차인에게 현 상황을 이야기해주시고 협조를 구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