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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후니킴
후니후니킴23.03.05

근로장려금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카톡이 왔어요. 해당 요건이 안되는것같은데 신청이되더라고요. 작년에 육휴를 해서그런지 신청이 되는데 6월심사후 준다는데 재산은 2억 4천미만이어야하는데..이것이 대출이랑 다른 모든것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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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있는 경우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간의 소득이 소득세법상 정하는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분 신청과 수시분 신청으로 구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 정기분 :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수시분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상반기분(1월부터 6월)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07월부터 12월)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격

    여부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저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차감하지 않은 재산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