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받고, 또 밤에는 배달기사로 개인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증빙 서류는 어떤걸 미리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합니다.
또는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업소득을 합쳐서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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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사업수입의 일정비율을 경비에 반영하는 추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가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나을 것이며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