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업체에게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일 경우,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