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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랴는고야
무랴는고야24.01.18

질병,재해장해 급여금(3~100%)보험은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가입이 안되나요?

후유장해 급여금 보험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가입 자체가 안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편보험으로도 해당이 안되나요?

재해장해가 일반 상해장해보다 좀더 넓은 범위의 장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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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 사고는 모든 보험에서 면책으로,

    보상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회성으로는 보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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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가입은 가능하나 통상 이륜차부담보특약에 의해 이륜차 운전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보험사별로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상해장해는 손해보험에서 적용되고 재해장해는 생명보험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거의 비슷한 개념이나 재해장해가 좀더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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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재해장해나 상해장해는 같은의미입니다 질병은 가입가능합니다 오토바이로 인한 장해시에 부담보를 잡거나 오토바이 전문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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