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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퓨마293
우람한퓨마29322.01.21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의 장기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상담자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신분이다가 '21.12월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였고, 사업자등록번호기준 매출 및 매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자가 소속되어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준비하고있는데.문제는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입니다.

근로자는 매해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1년도 자료조회시 공제금액이 조회되지않습니다.근로자는 무주택자로 1주택에 대한 상환액을 공제받았으나, '21년 12월 사업자신분으로 사업자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은 ㄱ근로자에게만 공제가 가능한거로 보여지는데, 문제의 요지는

1. 근로자의 신분으로 납부한 '21.1월~11월까지의 이자상환소득액.위 근로자신분으로 납부한 이자상환액도 공제가 불가능한건가요?

2. 공제가 가능하다면 국세청상 조회가 되지않는 자료를 어떻게 증빙으로 제출해야할까요?해당금융사에 요청해서 제출하면 가능한가요??

3. 만약 둘다 안된다면 공제받을 방법은 전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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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라도 주택자금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공제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자료에 반영되지 않다면 금융기관에 해당 자료를 요청하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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