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이고 연말정산 중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무주택이나 1주택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면세 임대사업자 2곳이 더 있는데
이러면 1주택자가 아닌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아닙니다.
해당 임대사업장 건물이 주택이라면 1주택을 초과하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