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부관리실 운영중입니다. 당일취소 노쇼 다들 엌덯게 처리하세요?
예약을 잡으면 카카오톡으로 날짜와 당일취소 규정에 대해 같이 발송이 됩니다 / 미리 안내도 얼굴 보고 합니다
당일취소시 취소 수수료 100%가 발생하오니
하루 전까지는 연락달라고 보냅니다
근데 고객이 당일 5시 예약이였는데 오후 4:37에 취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일취소시 횟수차감이 되오니 늦게라도 못오시냐고 했더니 고객이 하는 얘기론
1. 소비자보호법에 당일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사정이 있다네요. 그럼 그 시간에 예약을 겹쳐 잡지
않아서 저희한테 손해는 누가 보상하죠? 저희도 동시 예약 잡지 않는다니 그건 그쪽 사정이라네요..;;)
2. 일반적인 상식이 당일 취소. 노쇼는 횟수차감이 아니라고 하네요
다른 운동 피티등 미용 관련 샵 근무하시는
분들과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일반적인 상식인가요?
3. 얼굴보고 자긴 들은적 없다 우깁니다
진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소비자에게 이로운것 말고 저희 사업자에게도 이로운 법률은 없나요?
황당하고 너무 화가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