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청래 통일교 특검 비판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가끔재촉하는치즈불닭
가끔재촉하는치즈불닭

피부관리실 운영중입니다. 당일취소 노쇼 다들 엌덯게 처리하세요?

예약을 잡으면 카카오톡으로 날짜와 당일취소 규정에 대해 같이 발송이 됩니다 / 미리 안내도 얼굴 보고 합니다

당일취소시 취소 수수료 100%가 발생하오니

하루 전까지는 연락달라고 보냅니다

근데 고객이 당일 5시 예약이였는데 오후 4:37에 취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일취소시 횟수차감이 되오니 늦게라도 못오시냐고 했더니 고객이 하는 얘기론

1. 소비자보호법에 당일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사정이 있다네요. 그럼 그 시간에 예약을 겹쳐 잡지

않아서 저희한테 손해는 누가 보상하죠? 저희도 동시 예약 잡지 않는다니 그건 그쪽 사정이라네요..;;)

2. 일반적인 상식이 당일 취소. 노쇼는 횟수차감이 아니라고 하네요

다른 운동 피티등 미용 관련 샵 근무하시는

분들과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일반적인 상식인가요?

3. 얼굴보고 자긴 들은적 없다 우깁니다

진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소비자에게 이로운것 말고 저희 사업자에게도 이로운 법률은 없나요?

황당하고 너무 화가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 질문은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다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