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약금 2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메이크업샵에 헤매를 예약했는데 부득이하게 개인 일정이 생겨 취소 문의를 했습니다 원래 일주일 전에 취소할 시 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공개 채용 시즌이라 이 시기에는 예약금 환불이 완전 불가능 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1. 공채 시즌에는 예약금 환불이 일절 불가능 하다는 말은 따로 못들었고 카톡 오픈채팅의 공지에 “환불 규정은 블로그 글 참고바람“ 이 문구만 있습니다
2. 직접 환불 규정 언급을 못받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예약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제가 블로그 글을 확인하지 않은건 맞아서… 예약금 환불 받기는 어렵겠죠?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환불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지 못하고 참고하라고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안내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다투어질 여지는 있습니다만 블로그에 명확하게 안내가 되어 있었다면 반드시 본인이 반환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규정을 직접적으로 언급받지 못했다고 하여도 공지를 통해 설명하였다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청구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블로그에 환불규정에 대한 공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환불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므로 법적 다툼을 통해 실익이 있는 결과를 얻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