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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0인 후미추돌 당한 피해자인데 민사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렌터카공제조합차량이 후미추돌 하여
상대방 과실 100 받고,
뇌진탕(11급) 진단 받고 일주일 입원 한 후
통원치료(허리 통증 등
치료를 통한 신경차단술 받음)를 주2회씩 6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문제는 렌터카공제조합에서 민사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공제조합은 병원비가 300만원 정도 나올것을 예상했다고 하나 입원한 기간에만 300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1. 출장직(일용)이다 보니 입원기간에 급여를 삭감 당했으나, 입금 내역은 증빙이 어렵습니다.
2. 몸을 쓰는 업무로 치료가 더딘 부분도 증빙이 되면 저희에게 유리한 부분일까요?
3.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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