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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검은꼬리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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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잔금납부시 절차가 어찌 되나요?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시 잔금 납부전 전세를

줄수 있나요? 등기전이라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전세금으로 잔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세준 상태서 은행 집단대출시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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