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시 잔금 납부전 전세를
줄수 있나요? 등기전이라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전세금으로 잔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세준 상태서 은행 집단대출시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