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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검은꼬리144
비상한검은꼬리14422.04.01

전세와 잔금납부시 절차가 어찌 되나요?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시 잔금 납부전 전세를

줄수 있나요? 등기전이라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전세금으로 잔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세준 상태서 은행 집단대출시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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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 잔금 납부 전에 전세는 가능합니다만

    전세 잔금(입주)시 아파트 잔금도 동시에 납부하셔야 가능합니다. (아파트 잔금 미지급시 입주 불가능)

    따라서 전세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충당할 수 있다면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주담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후순위로 가능한 은행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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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전세를 주면 집단대출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를 주면서 특약사항에 선순위 대출을 받지않는다고 기입하게 됩니다.

    은행에서도 선순위 전세임차인이 있는 주택에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담보여력이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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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 첫입주시 잔금과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으로 아파트잔금을 치르셔야합니다.

    등기전이라도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가능한데 전세 세입자가 있다면 아파트 집단대출을 못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집단대출을 받으시든지. 전세를 놓으시든지 둘중 하나로 잔금 예산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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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주택도 사용승인 검사 또는 입주시기를 맞추어서 제3자에게 전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을 정산을 한 후 키를 넘겨 받고 입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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