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 잔금 납부 전에 전세는 가능합니다만
전세 잔금(입주)시 아파트 잔금도 동시에 납부하셔야 가능합니다. (아파트 잔금 미지급시 입주 불가능)
따라서 전세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충당할 수 있다면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주담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후순위로 가능한 은행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