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에는 분양권 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대출을 실행하였고, 입주시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건을 전세로 내어 놓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입주 희망자가 계약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주일 즉 잔금일자에 전세입자와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입금과 동시에 대출금 및 잔금을 정리한 후 완납증명서를 가지고 분양사무소에 방문하면 입주 키를 받고 입주를 하시는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