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 처리시 전세로 처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완공시 잔금을 전세로 줘서 처리할 예정인데 어떻게 하는건지 정확한 설명을 들을데가 없어서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완공쯤 사전에 공인중개소에 얘기해 올리고 전세금을 받으면 그때 끝내고 등기처리해서 전세인이 입주 가능한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전세로 처리할 예정이시라면 먼저 잔금 날짜와 전세 세입자 전입 날자를
일치시키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가 늦다면 질문자님께서 일정 부분 단기대출을 이용하여
그 기간동안 먼저 잔금을 치르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잔금에 맞춰서 전세 구하달라고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나 일반아파트나 같은 조건 입니다. 세를 놓으면 전세 잔금으로 분양잔금을 같은 날 치르면 됩니다.
그래야 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에는 분양권 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대출을 실행하였고, 입주시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건을 전세로 내어 놓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입주 희망자가 계약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주일 즉 잔금일자에 전세입자와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입금과 동시에 대출금 및 잔금을 정리한 후 완납증명서를 가지고 분양사무소에 방문하면 입주 키를 받고 입주를 하시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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