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관련하여 자세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간이사업자를 내려면 어떤조건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일반사업자로 전환시점이 궁금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 발행이 가능한가요?
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를 내려면 어떤조건이 필요한가요?
간이사업자 배제업종이나 간이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라면 최초 개업시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낼수 있습니다.
즉, 간이는 업종요건, 지역요건 등이 있는데 본인의 사업의 업종 또는 사업장의 지역이 간이배제가 아니면 간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자로 전환시점이 궁금합니다
간이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직전 1년의 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다음해의 7월부터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 됩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 발행이 가능한가요?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영수증발급이 가능합니다.
1)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예를 들면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①, ② 업종). 단,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③ 업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매입부가세*간이부가율 만큼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광업, 제조업, 도매업 등)만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금액(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3. 간이과세자라도 일반과세사업자와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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