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자세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시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나,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를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며,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