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일 경우-->즉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보다 큰 집이더라도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증빙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인사팀이나 재무팀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때 월세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해당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마 인사팀이나 재무팀에서 자료를 요청시 안내를 해줄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