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
휴대폰 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여 개인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려면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그런 동의를 받아야 보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보면 네이버 지도에서 음식점이나 헤어샵 같은 매장에 전화를 했을 때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문자를 보내며 매장 홍보를 합니다.
위의 경우는 불법이 맞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