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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센스있는호랑이
2018.01.28일 주택 취득 및 실거주 (주택담보대출 진행)
2022.01.05일 전세 내놓고 계약 2년 진행(주택담보대출 완납)후 이사
2024.01.31일 세입자 퇴거로 전세반환대출(담보)진행-> 다시 이사와서 실거주중.
이때 전세반환대출(담보대출) 진행하여 이자 납입중이며, 해당 대출건에대한 공제가능한지 문의. 현재 1주택자 실거주중.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도말 현재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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