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받는조건?
현재 1주택자. 분양권 보유.
1월초 입주예정인데 공사등 편의를 위해 올해 12월 중순 중도금 잔금을 모두 상환하게 되면 전입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아도 2주택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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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주택자. 분양권 보유.
1월초 입주예정인데 공사등 편의를 위해 올해 12월 중순 중도금 잔금을 모두 상환하게 되면 전입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아도 2주택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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