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1년 계약조건 시 기간 경과 후 퇴실 시 보증금 못 돌려받을시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원룸의 해당 건물주가 원룸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는 편인데
시끄럽기도 하고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 1년을 채우고 나서 퇴실하려고 하는데
만약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또
굳이 전입신고를 할 필요없지만
주위에서 전입신고를 해두면 불리한 상황을 면할 수 있다하기도 하고
월세 원룸에 사는 것은 처음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입신고를 해두었습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어떤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