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원룸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예정인거 같은데 아직 넘어간건 아닌거 같아요 중간에 집 퇴거 예정인데 보증금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일정부분 변제받아가실 수 있으며 우선은 권리관계 즉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아갈 권리가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받아내어야 하며,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대항력에 기반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를 받을 조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고,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면 집주인 다른 재산에 가압류 등을 진행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