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보험료신고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 보험료신고서 (개산보험료 신고) 관련해서 궁금하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 상황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코드는 건설업으로 되어있음, 전문 건설 면허 없음

수도용 밸브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외주를 받아, 유체가 흐르는 파이프(상하수도,가스관 등)에 구멍을 뚫어 밸브를 설치할 수 있게 시공을 해줌

대표자와 외주 현장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있음

근로자 급여는 대표자가 지급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원청" 이라고 하는 곳은 외주를 주는 제조업체 인가요?

2. 공단에 문의해보니 원청이 따로 있으니 고용보험만 체크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럼 현장 근로자는 제조업체에서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로 제출되는건가요?

3. 만약 저희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 가입을 다시 취소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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