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나, 빌딩 건물 cctv 열람은 관리자의 허락이 있거나 공문을 가진 경찰관이 가능한가요?
아파트나 빌딩건물에서 도난사고나 차량뺑소니나 추돌사고 등이 발생하여 피해자 혼자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열람을 할 때 관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나 공문을 가진 경찰관이 있어야지 열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열람하면서 피해자가 해당영상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거나 해당영상파일을 다른기기에 저장할 수도 없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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