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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23.10.26

아파트나, 빌딩 건물 cctv 열람은 관리자의 허락이 있거나 공문을 가진 경찰관이 가능한가요?

아파트나 빌딩건물에서 도난사고나 차량뺑소니나 추돌사고 등이 발생하여 피해자 혼자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열람을 할 때 관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나 공문을 가진 경찰관이 있어야지 열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열람하면서 피해자가 해당영상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거나 해당영상파일을 다른기기에 저장할 수도 없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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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 외 이용,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서 잘 안보여주려고 하고 경찰을 대동하고 와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람이나 복사, 사본촬영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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