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체라는 게임을 하던 중 제 어머님을 향한 성적인 발언을 들었는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인게임 전체 채팅으로 대화중 "니유미 보 ㅡ지 발로 까서 터트려줄게"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니유미란 롤과 롤체에서 니 애미 대신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본인이 아닌 제 어머님을 향한 성적인 발언도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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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성패드립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서읿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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