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원자 여러명을 묶어서 근로계약이 가능한지요?
근무에 필요한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결원이 생길 경우 문제가 큽니다. 그렇다고 여유인원을 두고 근무하자니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구요.일 8시간 근무라 가정하면 A 한명에게 몰아주기보다는 A+B 합쳐서 8시간 근무하는 식으로 2명을 고용하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둘 다 나올 수 있으면 A 4시간, B 4시간으로 근무하고 A가 사정이 생겨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B가 더 일 하는 방식으로요. 근로계약서 자체에 A,B 같이 기입해서 일 8시간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