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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고양이가되고픈체리필터542
낭만고양이가되고픈체리필터54223.02.05

간주근로제 노동자인데 야근을 하라 지시할 수 있나요?

외근직이라서 간주근로제를 적용받고 잇습니다.

회사에서 자꾸 저녁시간에 고객과의 약속을 잡아서 만나라고 강요하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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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간주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 산정'에 한하는 것이므로,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주근로제 노동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에 약정한 바 있다면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