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간주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