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제 노동자인데 야근을 하라 지시할 수 있나요?
외근직이라서 간주근로제를 적용받고 잇습니다.
회사에서 자꾸 저녁시간에 고객과의 약속을 잡아서 만나라고 강요하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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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간주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 산정'에 한하는 것이므로,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주근로제 노동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에 약정한 바 있다면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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