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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2

근로자와 합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연장 근무를 시켜도 되나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회사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근로자의 합의협도 없이 연장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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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2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합의가 없는 연장근로 강요는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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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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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합의협도 없이 연장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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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미리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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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 없이 연장근로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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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연장 근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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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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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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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써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의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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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킨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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