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법과, 유상으로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의 프리미엄 금액만큼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금액에 대해서 양도세신고를 하셔야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임에 따라 시가파악을 먼저하셔야하만 자금흐름이 나타나야 합니다.
증여로 하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로서 계약금 중도금 불입금액 및 프리미엄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 전세3억2천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하셔야 하지만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