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제가 작성해서 중도금까지내고 잔금을 장모님이 내고 명의도 장모님으로 할때
중과세때문에 장모님명의로 집을 취득하려하는데요
계약금 중도금은 제가 냈고 계약서 내용을 바꿔서 장모님이 취득하는걸로 명의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때 저나 장모님에게 취득세외에 세금이 발생하나요?
매매대금 4억 5천 계약금 5000만 전세3억2천 중도금 3천에 잔금 5천인데 잔금을 아직 안냈습니다. 잔금은 장모님이 내실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법과, 유상으로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의 프리미엄 금액만큼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금액에 대해서 양도세신고를 하셔야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임에 따라 시가파악을 먼저하셔야하만 자금흐름이 나타나야 합니다.
증여로 하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로서 계약금 중도금 불입금액 및 프리미엄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 전세3억2천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하셔야 하지만 양도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모님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명의가 장모님이지만, 잔금을 제외한 계약금, 중도금은 질문자님이 납부했기 때문에 장모님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재산 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을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약금, 중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가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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