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개인이 분양권에 대한 지분을 장모님과 사위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먼저 해당 분양권에 대한 공동 소유가 가능한
지 여부를 시행사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공동소유가 가능한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을
해당 지분별로 시행사에 입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액에 대한 공동지분권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납입을 해야하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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