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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닭42
예쁜닭4223.08.02

아파트 분양권 장모 / 사위 공동명의시 문제사항(증여세 등) 문의사항

제가 아파트 5억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장모님과 제(사위)가 공동명의로

장모님 2억 (현금), 저는 3억 (1억 현금, 2억 주담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문제사항이 있나요??? 증여세나 세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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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개인이 분양권에 대한 지분을 장모님과 사위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먼저 해당 분양권에 대한 공동 소유가 가능한

    지 여부를 시행사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공동소유가 가능한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을

    해당 지분별로 시행사에 입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액에 대한 공동지분권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납입을 해야하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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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자금대로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별도의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즉, 장모님은 2억(40%)에 대해서 등기를 하시고, 질문자님은 3억(60%)에 대한 등기를 하시면 각자 취득세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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