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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관수리92
관대한관수리9223.09.18

오피스텔 무단전대 + 성매매 적발 조치 문의 입니다.

세를 주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제가 세를 줬던 세입자가 무단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가 무단으로 세를 줬던 사람이 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체를 운영했던듯 합니다.

성매매업자가 경찰에 이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에서 조치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실을 제가 세를 주었던 세입자를 통해 알게 되었고 세입자로 부터 저 모르게 허락 없이 세를 주고 있었던 사실 세입자가 세를 주었던 사람이 제 오피스텔을 이용해 성매매업장을 이용하다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이렇게 지식인에 문의를 남기려 합니다.

제가 이 다음은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을지 고견을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자가 제 허락없이 세를 준것을 현재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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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임자의 채무불이행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시고 퇴거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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