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작성에 관한 궁금증 몇가지가 있네요.
1)민사 항소이유서를 자필로 작성하면 안되나요?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한 출력물이어야 하나요?
2)민사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은 어떻게 다르며 두가지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3)항소장(형사)을 직접 제출시 본인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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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관없습니다.
2. 항소이유서 이후 제출하는 것은 준비서면입니다.
3. 위임받은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필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2.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이고, 준비서면은 항소이유서 작성 이후에 추가 진술할 내용이 있다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항소이유서에 모든 주장을 기재했다면 준비서면을 작성할 실익이 없습니다.
3. 대리인이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자필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2. 항소이유서는 항소시 항소이유를 기재하는 서면이고 그 후에 추가로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준비서면의 제목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항소이유를 주장해도 됩니다.
3. 다른 사람에게 제출을 위임하신다는 제출위임장을 첨부해서 위임받으신 분이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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