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필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2.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이고, 준비서면은 항소이유서 작성 이후에 추가 진술할 내용이 있다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항소이유서에 모든 주장을 기재했다면 준비서면을 작성할 실익이 없습니다.
3. 대리인이 제출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