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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불곰33
의연한불곰33
20.09.01

공무원, 공공기관 투잡, 겸직금지 기준

공공기관에 재직 중입니다.

교대근무라서 근무스케줄이 다소 여유로운데, 쉬는 날에 집에서 누워있기보다는 투잡을 하고싶습니다.

통상근무가 아니다보니 주말알바와 같은 것은 어차피 못하고...

배민커넥트, 쿠팡플렉스, 물류센터 등 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알바를 하고싶은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겸직금지 조항때문에 소득이 잡히는 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소득이 잡히는, 즉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투잡을 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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