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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떄까치194
검소한떄까치19422.06.25

공기업 무기계약직 주2일 근무자 - 겸직, 아르바이트 병행 가능한가요?

공기업 무기계약직 주2일 근무자인데요

근무일 이외의 날에 겸직, 아르바이트 병행 가능한가요?

주2일 근무라서 월급이 60~70만원이예요 ...

평생 직업으로는 못 해서 다른 정규직 필기 면접 보러 다니는 중이고 이걸로는 생활비 하기에도 부족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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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기타 회사의 취업규칙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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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겸직(아르바이트 병행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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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직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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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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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근무하시는 기관의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 등에서 겸업금지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겸업이 금지될 수도 있으나 자세한건 규정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겸업하게 되는 업무가 서로 저촉되지 않고 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다른 지장이 없거나,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 또는 이미지를 실추할 염려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겸엄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선은 회사 규정을 확인하셔서 겸업금지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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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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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별도의 투잡 진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인사팀과 이에 대해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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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겸직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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