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할당 원칙이 적용된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예)진단적 구분 : 장애진단 및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기여 또는 보상 : ?????
귀속적 요구 : ?????
또 다음 급여 형태에 해당되는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예)권력 : 장애위원회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
증서 : ?????
기회 : ?????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제목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조세를 통해서 그 비용을 부담해주죠.
자산조사를 매우 엄격하게 해서 선정하는 복지로 어찌보면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많은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정자격과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해서 노령, 장애, 사망등으로 인해서 소득을 더이상 획득할 수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만든 제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