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제176조는 “누구든지 상장증권을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이에 기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 공범들이 얻은 전체 부당 이득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