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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잠자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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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일 언제인가요?

제가 4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어요

같은 매장 다른 주소지에 자리가 있는데 가겠느냐 물어서 집과 가까워서 좋다고 동의하고 5월부터는 옮겨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하다보니 사장님은 같은데 사업자가 따로 되어있는걸 알았어요

이런 경우 퇴직금 산정일이 언제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참고로 4대보험을 처음 있던 곳에선 안넣었고 노무사를 구하고 있대서 옮긴 곳에서도 6월부터 넣었어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했고 근무시간 적는 일지는 있었구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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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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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저한고니227
    철저한고니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장에서 적을 변경하여 근무한 경우, 퇴직금 등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의 독립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즉, 복수의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 노무, 재정 및 회계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면 복수의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매장으로 전적시켰다면 근속기간을 승계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가각 별개로 산정해야 합니다.

    4.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사업장이 분리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인사와 노무, 재정 및 회계에 있어서 같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실질적인 사장이 1명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명의가 달라도 됩니다.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단, 지휘감독하고, 임금지급하는 사장이 다르면 그것은 별개의 회사입니다.)

    2. 4대보험 가입일도 상관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상관없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