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실질적인 사장이 1명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명의가 달라도 됩니다.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단, 지휘감독하고, 임금지급하는 사장이 다르면 그것은 별개의 회사입니다.)
2. 4대보험 가입일도 상관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상관없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