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음식점이고

전보다 장사가 덜되어서...

직원들과 근무시간 변경을 얘기했구요

직원 1 주60시간-> 주 40시간

직원 2 주40시간-> 주35시간

이렇게 되는데

변경하려면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가능한 부분일까요?

제가알기론 퇴직금을 주려면 집안에 중대한 병자가있거나 뭐 집을사거나... 이런이유가 있어야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아니면 사직서를 받고 4대보험 상실처리후 퇴직금을 주고 재고용을 해야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