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부가세 납부서를 깜빡했다는...
저는 개인사업자인데요.
이번 22년 확정 부가세 납부가 이틀 전까지 였는데..
저는 일이 바빠서 오늘까지 부가세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나서 담당 세무사님께 부가세 납부기한이 언제냐고 물어봤는데..
담당자분이 실수로 저희측 납부서를 깜빡하고 저한테 전달을 못했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상적으로 담당 세무법인에서 가산세를 다 물어주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상버장 관할세무서에 하게 되는 데,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무납부 납세
고지를 하기 이전까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한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미납세액에 경과기간 일수별로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서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책임 소재에 따라 누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지 상호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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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의 잘못으로 납부서를 전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 마다 가산세에 대한 보상규정은 다르지만
보통은 세무대리인의 잘못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단 세금 납부 먼저 하시고, 어느 쪽에 실수가 있었는지는 상호 간의 이야기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납부서를 안 준 세무대리인 쪽에 문제도 있지만, 선생님께서도 부가세를 내야한다는 것을 생각하시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부디 원만한 합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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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뭐 가산세를 물어줘야할 의무는 없지만 납부서를 깜빡하는 정도의 실수는 세무사무실 입장에서
너무나 기본적인 실수라서..
저라면 부끄럽고 민망해서라도 가산세 내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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