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상버장 관할세무서에 하게 되는 데,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무납부 납세
고지를 하기 이전까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한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미납세액에 경과기간 일수별로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서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책임 소재에 따라 누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지 상호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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