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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매사촌216
풍성한매사촌21620.08.02

제가 깜빡하고 부가세를 못냈어요 ㅠ

세무소에서 부가세비 내라고 영수증을 받았었는데 ㅠㅠ

깜빡하고 못냈습니다 ㅠ

다시 세무소 연락하기는 좀 민망해서요 ㅠ

이제 거래가 꿑나서요 ㅠㅠ

오디로 연락 해서 내야 하나요?

아님 직접 방문해서 내야하나요?

좀 부탁두리겠습니다 ㅠㅠ

오늘 기억해 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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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에서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각오해야겠지만 세무서에 연락하기 민망하시다니 홈택스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7월 27일이므로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게됩니다. 납부일에 따라 그 가산세액도 결정되므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담당 세무서 공무원에게 전화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신 후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하셨기 때문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받은 부가세납부금액과 달라지게 될거에요.

    만약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서를 전달 받은 경우엔 해당 세무사무실쪽에 연락해서 납부서를 다시 전달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세무서에서 직접 부가세신고를 진행하신 경우, 세무서에 가서 직접 납부하시거나

    아니면 기다리시면 납부고지서가 고지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후 미납한 경우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가상계좌나 납부서를 요청해서 납부하실수도 있습니다. 미납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하루에 조금씩 불어나므로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소가 세무사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납부서에 적혀있는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안되신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한 내용을 피드백 받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비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조직도검색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직도에서 소득부가계 직원 중 부가계 직원 아무한테나 전화 하셔서 사업자번호등을 말씀하시면

    담당자를 연결해주는데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가상계좌를 알려줄거에요 그쪽으로 처리하시면됩니다

    다른 방법은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중 국세납부메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