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하셨기 때문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받은 부가세납부금액과 달라지게 될거에요.
만약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서를 전달 받은 경우엔 해당 세무사무실쪽에 연락해서 납부서를 다시 전달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세무서에서 직접 부가세신고를 진행하신 경우, 세무서에 가서 직접 납부하시거나
아니면 기다리시면 납부고지서가 고지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