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후송하거나 가해자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내려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서로 전화 번호 교환 및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혹시 모를 뺑소니 신고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고 후 전화 번호 교환 없이 보냈을 경우 피해자가 부상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뺑소니 신고를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뺑소니 처리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