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피해자가 그냥 가버렸어요
2차선에서 1차선 차선변경하다가 1차선 뒷차량이랑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갓길로 차를 세우고 상대방에게 가니 상대방이 창문을 내리고 '차선 변경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고 연락처를 묻기전에 가버렸습니다. 혹시 추후 뺑소니 위험이 있어 집에와서 블박영상 챙기고 경찰서 교통조사과에 신고접수는 해놓은 상태인데 추후 뺑소니 위험이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고나서 (약 6개월에서 1년정도 후) 신고해도 보험처리를 해드려야할까요?
소위 뺑소니라 말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 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고와 같이 사람이 다친 것을 알지 못하는 사고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손해 배상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본인의 과실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은 해 주어야 하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만 보험으로 보상하면 되기에 영상 자료는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후 뺑소니 위험이 있어 집에와서 블박영상 챙기고 경찰서 교통조사과에 신고접수는 해놓은 상태인데 추후 뺑소니 위험이 있을까요?
상기와 같다면 뺑소니처리는 안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고나서 (약 6개월에서 1년정도 후) 신고해도 보험처리를 해드려야할까요?
만약 해당사고로 인한것이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다면 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영상 챙겨서 이미 경찰서에 미리 신고를 해놓은 상황이시면 추후 뺑소니로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냥 간거라 어쩔수는 없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소멸시효3년이 지나기전에는 상대방이 수리를 요청하면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6개월이 지난시점이라면 연락안오실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