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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외주식 양도세신고 관련질문드립니다

현재 저의 23년 해외주식양도세가 290만원입니다


그리고저는 사용하는 증권사가 10개이상입니다


메인으로 사용하는증권사가 나무증권이고(양도소득세 발생 290만원)

나머지 증권사는 이벤트용으로만 해외주식을 매매했기때문에 10개증권사를 다합쳐도 플러스금액은 한개도없고 마이너스금액만 10만원정도됩니다


이번에 양도소득세 신고를할려고하는데 증권사별로 pdf를 첨부하여 신고해야한다는걸 알았습니다

pdf다운이 매우 번거로워보여 혹시 메인계좌 나무증권사(플러스금액)만 신고하고 나머지증권사 (마이너스금액)은 신고안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신고안하게 될 경우 양도차익이 290만원이 발생하므로 합산할 경우보다 일부 양도세를 초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상관없다면 기재하신대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세금을 적게납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원칙보다 많이 납부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증권사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나머지 증권사의 양도소득이 마이너스이므로 제외하고 신고 시 과다신고가 되는 것으로, 세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