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이면 내야하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얼마전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나면 취득세 등등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면 어느 세금을 내며,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감면 혜택도 있을까요?)
그리고 옵션도 포함해서 최종 주택가로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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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의 취득세 감면은 2023.12.31. 까지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법률상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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