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주택 취득과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 1.1~`3.5%,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합니다.
2) 법무대행비
3)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4) 대법원 수입증지
5) 대한민국 인지세
6) 취득시 중개수수료 등.
주택에 대한 취득시 취득세 신고납부 등은 버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 보다 간편
하게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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