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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3

주택은 가격이 높은만큼 내집마련 할때 절세하는방법 ?

집을 사려면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요 가격이 높은 만큼 내야 할 세금도 만만찮아요 내집 마련할때 필수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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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blue-check
    조영민 세무사23.10.03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 구입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잔금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 잔금일 당시 법무사를 통해 등기업무와 취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합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한 후 등기소에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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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집을 취득할때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가 있고 기본세율은 1.1~3.3%의 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는 8~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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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 취득세를 부담해야하는 것이며, 보유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부담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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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주택 취득과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 1.1~`3.5%,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합니다.

    2) 법무대행비

    3)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4) 대법원 수입증지

    5) 대한민국 인지세

    6) 취득시 중개수수료 등.

    주택에 대한 취득시 취득세 신고납부 등은 버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 보다 간편

    하게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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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때는 취득세 및 부대비용만 발생합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1%~3%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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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구매할 때 납부할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다른 세금은 더 없으며, 취득세는 회피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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