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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랑우탄48
침착한오랑우탄4823.12.03

이미 거래가 완료되어 종료된 거래를 민사소송을 통해 서로 주고 받을 수가 있나요 ?

원고가 거래가 종료된 게임머니 거래를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러다 패소에 가까워지자 갑자기 소송취지를 서로 물건을 교환하자고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런 소송취지가 받아들여지나요 ? 이미 종료된 거래가 ?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거래라면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는 민법 109조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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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종료된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와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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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하자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그러한 내용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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