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거래가 종료된 게임머니 거래를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러다 패소에 가까워지자 갑자기 소송취지를 서로 물건을 교환하자고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런 소송취지가 받아들여지나요 ? 이미 종료된 거래가 ?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거래라면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는 민법 109조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종료된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와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하자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그러한 내용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