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거래가 완료되어 종료된 거래를 민사소송을 통해 서로 주고 받을 수가 있나요 ?
원고가 거래가 종료된 게임머니 거래를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러다 패소에 가까워지자 갑자기 소송취지를 서로 물건을 교환하자고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런 소송취지가 받아들여지나요 ? 이미 종료된 거래가 ?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거래라면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는 민법 109조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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