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 전부 과실 시 합의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전부 과실을 인정한 사고에서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유료 상담도 괜찮으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고 경위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다 옆 차선에서 난 사고입니다. 사고난지는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1) 가해차량 'a'(승용차) 는 분기점 금지선을 넘어서 분기점에 끼어드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b' 차량(승용차) 옆 1m이하로 가까이 붙었습니다.
2) 'b'는 'a' 를 피하기 위해서 옆 차선으로 급하게 틀었습니다.
3) 피한 차선에서 'c'차량(버스)가 'b'와 추돌하였습니다. 'c'가 'b' 뒤를 박은 형태입니다.
4) 'a'는 충돌 없이 사고 직후 속력을 내 분기점을 빠져나갔습니다.
저희는 'b'의 입장입니다. 사고로 차의 트렁크 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타고있던 3명 모두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2.보험 처리 현황
1)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뺑소니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2) 'a' 의 보험사에서 과실 100을 인정하였습니다.
3) 'a'의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상이 남아있고, 치료가 끝났다는 말이 없어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3.협의 현황
며칠 전 보험사에서 합의 건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1) 탑승한 1인 당 100만원을 제안했습니다.
2) 근거는 기존 치료 통원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이라고 합니다.
3) 이상한 것은, 보험사가 직접 지불보증한 치료비 액수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4.문의사항
합의에 딱히 기준은 없다지만, 저희는 해당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 치료비를 분리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과는 별개로, 향후 발생하는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위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사정이 많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일실이익, 자동차 부품 교환으로 인한 도색 등 감안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
3) 합의금 수준이 평균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금지선을 넘어 불법을 저질렀고,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같은 사정을 보험사에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대행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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