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연속추돌차고 후 중간에 낀 차량 손해 배상에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일 선행된 귀책사유는 앞차 급정지로 인하여 입니다. 일반도로에서의 사고라 애매하네요.
: 우선 연쇄 추돌사고에서 중간에 낀 차량의 경우
1) 해당 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하고 뒤차량으로 부터 추돌 당한 경우
: 이 경우에는 님이 이야기 하는 선행차량의 급정거 사유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되며, 선행차량, 님, 후미추돌한 뒷 차량의 각각 과실을 산정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이경우 님도 당연히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차량 및 대인, 본인 상해에 대해서도 과실분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2) 님 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차량으로 부터 추돌당하여 재차 앞차량을 추돌한 경우
: 이경우에는 님은 과실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뒷차량으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앞차량의 과실여부는 님이 분쟁을 하실것은 아니고 뒷차량에서 선 보상후 과실을 따져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