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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이
대박이22.07.31

연속충돌사고 후 중간에 낀 차량 손해 책임 여부?

연속추돌차고 후 중간에 낀 차량 손해 배상에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일 선행된 귀책사유는 앞차 급정지로 인하여 입니다. 일반도로에서의 사고라 애매하네요.

보험처리를 하여 결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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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연속 충돌의 경우 기본적으로 뒤 차량이 앞 차량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중간 차량의 경우 앞 차량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뒤 차량에서 손해배상의 50%를 받게 됩니다.

    맨 앞 차량의 급 정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30% 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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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의 급정거한 이유가 중요하며 질문자님이 앞 차를 박은 상태에서 뒷 차가 추돌한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은 잘 정차하였지만

    뒷 차량이 추돌하여 3중 추돌 사고가 난 것인지에 따라 과실이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잘 멈추었다면 질문자님은 상관없고 뒷 차량과 앞 차량의 과실 싸움이 되기에 뒷 차의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

    받으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추돌 후 뒷 차가 추돌한 것이라면 앞 차량과 질문자님의 과실은 앞 차의 급정거 이유에 따라 산정되게 되며

    뒷 차량은 질문자님께 대인 50%, 뒷 부분 수리비 100%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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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연속추돌차고 후 중간에 낀 차량 손해 배상에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일 선행된 귀책사유는 앞차 급정지로 인하여 입니다. 일반도로에서의 사고라 애매하네요.

    : 우선 연쇄 추돌사고에서 중간에 낀 차량의 경우

    1) 해당 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하고 뒤차량으로 부터 추돌 당한 경우

    : 이 경우에는 님이 이야기 하는 선행차량의 급정거 사유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되며, 선행차량, 님, 후미추돌한 뒷 차량의 각각 과실을 산정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이경우 님도 당연히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차량 및 대인, 본인 상해에 대해서도 과실분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2) 님 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차량으로 부터 추돌당하여 재차 앞차량을 추돌한 경우

    : 이경우에는 님은 과실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뒷차량으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앞차량의 과실여부는 님이 분쟁을 하실것은 아니고 뒷차량에서 선 보상후 과실을 따져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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