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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업전 사용하던 차량 취득가액 문의

개인사업자가 개업일전에 취득했던 차량은 장부에 어떤 금액 기준으로 잡나요?

현재 시가?인가요??

현재 시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사업자 장부에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등록하면서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차량에 대한 지방세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차량가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가격으로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가가 아닙니다. 실제 취득가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