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차량에 자발적으로 탑승한 사람과 운전자가 태워 준 사람에 대해 보험처리하는 것이 달라지는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차량에 자발적으로 탑승한 사람과 운전자가 태워 준 사람에 대해 보험처리하는 것이 달라지는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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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나 동승 차량의 과실 사고의 경우 동승자 과실을 산정하여 보험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동승 경위에 따라 과실이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같이 탑승한 동승자가 다친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할 때 동승의 과정이 누가 주도적이였는지 등에
따라 호의 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차주와 동승자가 동등한 경우 20%를 감액하게 되고 누가 주도적으로 동승을 하였는지에 따라 감액율이 차이가 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단독사고로 인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는 탑승자의 상해에 대하여보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가 어느정도를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탑승자의 탑승경위에 따라서 운전자의 부담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금을 내고 타는 택시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이며,
탑승자의 요청에 의해 탑승한 경우가 운전자가 권유하여 탑승한 경우보다 운전자의 부담비율이 낮게 산정됩니다.
이런 부분을 통상 호의동승감액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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