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단독사고로 인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는 탑승자의 상해에 대하여보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가 어느정도를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탑승자의 탑승경위에 따라서 운전자의 부담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금을 내고 타는 택시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이며,
탑승자의 요청에 의해 탑승한 경우가 운전자가 권유하여 탑승한 경우보다 운전자의 부담비율이 낮게 산정됩니다.
이런 부분을 통상 호의동승감액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